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도입’ 조항 삭제 촉구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당은 “만약 법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진다”며 “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 양극화의 심화가 불보듯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의 강도는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며 “의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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