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몽. <뉴시스>
【뉴시스】가수 MC몽(32·신동현)이 일부러 치아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공무원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은 유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33)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매니지먼트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로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 방송사가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양 낙인 찍혔다"면서 "무죄 가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짚었다.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다. 그것이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 된다면 MC몽은 자원 입대는 물론 징집 대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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