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제도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4월 임시국호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의료의 양극화, 상업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의료특구의 지정 등 제주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특구 지정 남발으 초래할 수 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 난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의 광고 특례,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의 심의 등 의료에 관한 특례 등은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로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 의료산업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특별법의 추진은 국민을 위한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기업의 '영리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현행 의료체계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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