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전 제주도청 공보관 징역 6월 선고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청 4급 공무원 황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황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좌모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골프채를 사업자가 놓고 갔고, 되돌려주려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보관하며 가끔씩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스포츠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데도 뉘우치는 모습이 없고, 범행을 부인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스포츠행사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 당시 관련 단체로부터 골프채와 술접대 등 9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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