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8~26일 281회 임시회…도정·교육행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첫 도입…절대보전 취소의결 ‘재의’ 不상정

용암해수산업단지 조감도. <제주의 소리 DB>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의결’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시켰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상정 보류키로 해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용암해수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이 제출돼 있어 도의회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6개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안건 등 44건을 을 심사, 처리하게 된다.

올 들어 처음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도 진행된다. 교육행정질문은 19일(8명),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도정질문에는 20명의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편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병행해 실시되면서 의원들이 새로운 방식에 얼마나 적응할 지 관심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가 의결한 절대보전 취소의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주도의 재의 요구안은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영훈 운영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 재의 요구안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환경도시위원회가 민감성을 감안해 일찌감치 ‘상정 보류’결정을 내렸다.

대신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용암해수 사업’의 향방을 가를 공유재산 변경(구좌읍 한동리 산업화 단지 부지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사업주체를 제주개발공사로 바꾸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좌읍 한동리 일대 19만5000㎡에 147억원을 투입,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 8대부터 줄곧 용암해수 산업에 대한 경제성을 의심해왔다. 8대 의회에서 한 차례 상정 보류가 됐던 만큼 이번 회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여부도 관심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정이 추진된 조례다. 조례는 제주도가 토지 비축제를 통해 국·공유지 처분 및 토지를 매입할 때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0명 이내인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도의원 인원을 현재 1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조례는 도의회 토지비축 업무 및 공유재산 관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2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토록 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진영에서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관심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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