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부와 제주도에 공사중단 촉구 "불상사 모든 책임은 해군"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끝까지 결사항전의 뜻을 천명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목사는 "며칠 전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강정주민과 공사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해군기지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분명히 막아낼 것"이라며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강정마을 해안과 바다는 각종 건설용 중장비와 건설자재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는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6일 연행된 양윤모 감독은 옥중에서 12일재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강행을 시행사측에 압박하고 있다"며 "공기연장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에 예민한 시행사측은 주민들에게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근본 목적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속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탄했다.

   
범대위는 "정식으로 착공된 적이 없는 공사를 중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또한 제주도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추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법적인 정당성을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제주도민들은 최소한의 대책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정 역시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한편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모임도 이날 오전 11시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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