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투자자 위한 것…개선방안 있으면 머리 맞대자” 역제의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토지비축제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자”는 말로 공을 제주도의회로 넘겼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출석, 소원옥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토지비축제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23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축토지의 경우 공유재산이면서도 취득과 처분 과정이 도의회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 제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나”고 반문한 뒤 “행정에서는 땅 가진 게 없다면서 일단 도 전역을 돌아보라고 한다. 둘러보고 나면 민간인에게서 땅을 사서 투자하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머뭇거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토지비축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토지비축제를 폐지하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사업자들이 행정이 아닌 의회를 찾게 된다”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역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지사가 한 얘기는 사업자들이 하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 편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일침을 놨다.

# 차고지 증명제는 서민들 2번 죽이는 것!...재산권침해에 주차장까지 어디로 가야 하나?

▲ 소원옥 의원(용담, 민주당).
차고지 증명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바로 용역이 발주됐더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원체 말이 많으니까 일단 용역은 연기됐다”고 용역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용역이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의 로드맵대로 시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해 연기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

그러자 소원옥 의원은 “답변이 참으로 두루뭉수리 하다”면서 “차고지증명제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구도심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다. 재산권 침해에 차고지증명제까지, 문화적 혜택도 없어 누가 살겠나.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경면 전체를 성지로 지정해달라는 좌남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경면 용수리는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1945년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다 표류하다 첫 미사를 봉헌한 곳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라며 “도에서는 지난 3월 도 전역 천주교 관련 자료조사를 마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관광공사를 주관으로, 천주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까지 관광상품을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경면은 천주교 성지로서 순례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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