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객이 적다고 항공편을 결항하는 항공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 결항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승객이 적다는 사유로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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