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100대 등록기준 강화...차령, 다른지방과 통일
자차보험 약관 명시 의무화...개정 조례 이달부터 시행

▲ 영업소 등록기준이 강화되는 렌터카. <제주의 소리 DB>
다른지방에 주 사무소가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제주에 영업소를 두려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소 난립을 막기위한 조치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영업소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려면 주 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경우 15인승이하 승용(승합) 자동차 100대이상, 주 사무소가 다른 지방에 있는 업체가 도내 영업소를 둘 경우엔 50대이상이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영업소를 차리기가 수월해 난립으로 이어지면서 열악한 도내 업체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 기준을 통일하려는데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다.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6개월의 경과규정을 둬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에는 2월말현재 자동차 대여업체가 64개나 된다. 승용 1만2134대, 승합 1436대 등 차량이 1만3570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 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경우가 45개업체(8624대), 영업소를 둔 업체는 19개(4946대)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대여약관에 대여요금과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가 자차보험과 관련해 업체와 고객간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바가지 요금 시비를 낳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일정한 기준 없이 특정시기에는 자차보험료를 대여요금 보다 많이 요구하는 사례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여차량의 차령 기준을 다른 지방과 통일시켰다. 소.중형 8년, 대형 10년, 승합 12년에서 경.소.중형 5년, 대형 8년, 승합 9년으로 각각 바꿨다.

도내 차령 기준이 다른지방 보다 2~3년 길게 규정된 조례를 악용해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다른지방의 대여차량을 반입하면서 차량 대수와 사고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차령 기준은 개정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불법, 편법 영업으로 인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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