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내 방송통신융합산업에 날개를 달게됐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원장 한영섭)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에서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는 전파 활용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우선 실험할 수 있도록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도의 전파 관련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위해 제주TP는 다양한 국제표준의 시험방송 송출을 통해 국내 중소 단말기, 장비업체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에서 필드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제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산업의 거점이 될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립하고 있다.  

제주TP 관계자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통한 유연한 전파활용으로 관련 기업.연구소의 제주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필드테스트를 위한 제주 방문 기회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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