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피해자가 강력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저하돼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5월3일 제주시 건입동 모 햄버거 가게에서 A씨(19.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