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민원과 K씨 뇌물수수 협의로 영장신청...민원인 뇌물성 상납도 조사

   
김상오 제주시장의 머리까지 숙이게 했던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K모(42)씨에 대해 경찰이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1998년 제주시청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13년째 건축민원과 소속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무료설계도면 작성과 건축업무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업무추진 과정서 2009년 1월13일부터 2012년 9월18일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민원인들로부터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주시청 모 축구동호회의 옛 통장에 모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사례금만 약 1억10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K씨가 민원인 중 일부에게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넨 민원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K씨가 민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혐의가 있는 민원인 수십여명에 대해서도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K씨는 한때 제주시를 대표하는 '건축민원 해결사'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김상오 제주시장은 11일 공개 사과했다.

김 시장은 K씨에 대해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물어 상관인 건축행정담당 A씨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1시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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