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빙자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 산하 사업소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영장실짐심사를 벌여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2월 농민 강모(57)씨에게 접근해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6명을 상대로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수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농민들은 1인당 적게는 180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36명이며 피해신고가 계속 늘면서 범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했다. 경찰은 압수계좌 분석을 토대로 허씨가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시 입출금 거래와 유사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허씨는 도박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분석과 진술을 토대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허씨가 소속된 사업소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 추가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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