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측 관계자 고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제주시 모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향응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인에게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사범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14건에 23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유인물 배포 8명, 홍보물 훼손 4명, 선거폭력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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