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50대 선거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모(58)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5시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본안 재판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피의자 거주도 일정하고 전과가 없는 등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시 모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향응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인에게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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