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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고급빌라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 승소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를 운영중인 보광제주가 정명훈(61)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벌인 20억원대 회원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가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대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광제주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3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65만3800여㎡ 부지 중 일부에 콘도미니엄(300실), 빌라(50실) 등을 갖춘 ‘휘닉스아일랜드’를 완공했다.

정씨 부부는 건물 준공 3개월만인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 계약에 회원권 대금만 22억4000만원이다.

계약을 완료한 정씨 부부는 보광제주가 최초 분양 당시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별장 주변 개발로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부부가 지적한 주변 개발은 오삼코리아의 ‘오션스타’ 조성 사업이다.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 지정후 미개발 토지를 2012년 3월 매각해 땅 장사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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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코리아는 현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3만7000여㎡에 총 사업비 1230억원을 들여 332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9930㎡ 규모의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오션스타 콘도가 완공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고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반면 보광제주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2차 개발사업은 이미 분양 당시 알려졌으며 별장과 공사장 거리도 멀어 창작활동에 지장이 없다며 맞서왔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법원은 지난 4월4일 제주를 직접 찾아 별장을 방문하고 오삼코리아의 공사 현장까지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검증까지 마친 재판부는 리조트 분양시 섭지코지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과 계약 과정에서 신규 건축계획 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규 콘도가 불과 20∼30m 떨어져 있고 4~5층에서 정씨 부부의 별장 일부가 보인다”며 “보광제주가 당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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