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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경철(오른쪽)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조경철 회장 등 4명 영장실질심사...기각시 '영장 남발' 논란 재연 가능성

경찰이 새해 초부터 강정마을 주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법 탄압'을 우려하는 강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년 사이 해군기지 관련 영장 청구만 30여건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1시 303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해군이 1월31일 오전 7시30분 행정대집행영장 집행계획을 통보하자 해군관사 부지 앞에 8미터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폐목재와 철조망을 설치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두 사람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80여명을 집합시켜 버스와 망루 등에서 쇠사슬을 몸에 감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농성 현장에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은 2일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 회장은 “마을을 지키려고 했다. 마을회장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경찰이 이렇게 대응할 줄 알고 있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도지사도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강정주민을 싸잡아 해하려 하고 있다”며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총회 결의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경찰은 구인장을 발부해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영장 발부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동부경찰서에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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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경찰은 이에 대비해 사복경찰 30여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하고 법정에서 나온 조 회장을 호송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다. 강정주민들이 이에 저항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2009년 7월과 2010년 1월, 2013년 5월 강동균 전 회장에 대해 연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전 회장에 대한 마지막 영장 신청은 이번과 같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당시 강 회장은 천막에 쇠사슬을 자신의 목에 메고 격렬히 저항하다 연행됐다.

반면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과 경찰은 2011년 4월이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강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33명에게 40차례(중복)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기각된 사례는 20여건에 달한다. 전체 비율은 50% 가량으로 이는 2012년 한해 검찰의 영장기각률 20.5%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농성은 조 회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의사를 충분히 법정에서 진술했다. 경찰이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일 오후 5시를 전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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