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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경철(오른쪽)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4명 모두 기각...검찰-경찰 '영장 남발' 지적 

제주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1시 조경철(54)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평화활동가 박모(45)씨와 시인 방모(5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5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1월31일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해군관사 부지 앞에 8미터 높이 망루를 설치하고 폐목재와 철조망을 설치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80여명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버스와 망루 등에서 쇠사슬로 위력을 과시하며 행정대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있다.

31일 농성 현장에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불특정 다수와 합세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호송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도 같은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면서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로 31일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지휘를 내린 검찰과 경찰 모두 ‘영장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2009년 7월과 2010년 1월, 2013년 5월에도 강동균 전 회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강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33명에게 40차례(중복)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기각된 사례는 20여건에 달한다. 전체 비율은 50% 가량으로 이는 2012년 한해 검찰의 영장기각률 20.5%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영장신청 기각으로 조 회장을 포함한 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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