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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옥 교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항소계획 없어 복직절차 이뤄질 듯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50) 교사에 대한 복직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원고가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곧바로 풀려나 이듬해 3월 교사로 복직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2009년 4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201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 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처벌 수위를 내려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후 학교 복귀가 점쳐졌으나 교육청은 형사처벌 확정에 따라 진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해 11월14일 징계위는 진 교사 징계의 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이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진 교사가 교단보다는 노조활동에 임한 시간이 많아 자질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진 교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이끌어 냈다. 진보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이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진 교사는 조만간 교단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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