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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옥 교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제주전교조 출신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미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도교육청에 1심 패소에 따른 항소를 지휘했다.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13일 지검을 향해 항소 포기를 촉구한 당일 이뤄진 결정이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01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처벌 수위를 내려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형사처벌 결과를 토대로 그해 11월14일 징계위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진 교사는 지난해 3월18일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4일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원은 “진 교사의 신분 박탈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보 교육감의 등장으로 진 교사가 곧장 교단에 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검찰은 제주도교육청에 항소 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검찰 지휘에 따라 도교육청은 1심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절차를 밟게 된다. 확정 판결 전까지 진 교사의 복직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소 철회를 주문했다.

여성단체는 “첫 여성 지검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진 교사에 대한 판결이 당연했다는 시민들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녀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해달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갈등을 끝내고 제주교육계와 동행하는 지검장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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