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정 차장검사, "교수는 선거법상 수사대상 아니다"

검찰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태환 지사의 공무원 개입 혐의를 찾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공무원 개입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밝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2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도지사공관, 도지사특보 등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1시간 30분간의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도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거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김 지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 부분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라고 말한 뒤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사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김 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토론회 준비과정에 있던 교수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정치인들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 일문일답 검사

-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렇다"

- 압수수색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컴퓨터와 관련서류 등이다. 압수수색 해봐야 알 수 있다"

- 압수수색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분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분이다.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 김태환 지사 자택은 압수수색 안하나?
"김 지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김 지사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 어떤 범위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현재까지는 선관위가 고발한 범위내에서 수사할 것이다. 공무원 선거개입부분 말이다.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 김태환 지사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 부분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 김 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한다는 말인가?
"수사는 '생물'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

- 압수수색은 보통 경찰이 하지 않나
"지금 경찰이 난리가 났다. 홍 전 의원 불법당원모집 수사에다, 한나라당 공천헌금 수사에다 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

- 지난 25일 오 선관위에서 김 지사 공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고 들었는데
"선관위는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다만 자료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몇몇 자료들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압수라는 용어는 선관위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들 가져갔다는 소리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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