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확인 소송...JDC, '제주특별법 개정' 입장 고수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후 1년이 흘렀지만 소송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을 돌려달라며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여전히 사업재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제301호 법정에서 예래단지 토지주 12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측은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중재를 통한 제주도의 토지수용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이 사건 처분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미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이뤄졌고 처분에 대한 변경도 없어 재심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재판부는 재심 청구자 중 8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결과를 보며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토지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만 10여건에 달한다. 토지주들은 애초 사업승인과 이후 진행된 변경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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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근거는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고 이에 기초해 처분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토지수용 10년만에 사실상 백지화 된다.

JDC는 사업 중단에 따른 버자야제주리조트(주)와의 협약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2~9단계 사업 부지 약 60만㎡를 인수했다.

양측은 1단계 건축 공사 중 대출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대납해 토지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JDC의 토지 대납 비용은 1070억원 상당이다.

JDC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령 개정 후에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산이다.

법 개정이 끝내 무산될 경우 법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고민하기로 했다.

JDC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법령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005년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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