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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 ‘헌법 위배’ 주장...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도 진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 발판을 마련하자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결국 헌법소원에 나섰다.

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강모(79)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씨가 무효를 구하는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5년 7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분분하자 수개월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 JDC와 제주도가 안건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지난 5월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가 가능해지자 예래동 토지주들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의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휴양주거단지 관련)인가처분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5조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도조례에 따라 재차 수용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의도로 이뤄진 법률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별도 소송을 진행중인 점을 내세워 향후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 재산권 회복을 위한 재판청구권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애초 개발사업 과정에서 휴양단지와 카지노 같은 사행성 향락시설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005년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이후 사유지를 사들였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100억여원을 들여 강제로 수용했다.

이후 JDC는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가까스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유치해 2013년 3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투자문제와 소송이 겹치면서 공사가 멈췄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자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재기했다.

토지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만 1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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