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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8명, 10여개 행정절차 모두 무효화 주장...제주도 “당사자 적격” 집중 부각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벌어진 토지주와 제주도 간 법적 다툼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는 입장이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0건이 넘는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를 구하고 있다.

청구의 근거는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고, 이에 기초해 처분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은 제주도의 사업승인 처분은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당사자 적격 문제를 부각시켰다.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입증돼야 쟁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워낙 많고 양측의 의견도 달라 일자별 행정절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기일에 쟁점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12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005년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JDC 때문에 사업이 정상화 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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