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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실선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양치석 후보 소유 대지. 녹색 옥상이 양치석 후보 자택이다. ⓒ제주의소리
더민주 이의제기·선관위 소명요구에 “공직생활 때 매년 신고했던 것…적극 소명할 것”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토지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그렇지만 단순 실수라며 선관위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혀 선관위가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양치석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양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 중 양 후보자 소유의 대지 227.9㎡(68.93평)가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양 후보 측에 4월1일까지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양 후보 측은 “누락된 대지는 양 후보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담장 내부에 2필지가 있지만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의 자택 재산에 대해 도로명 주소(애월읍 하귀3길 35)로 확인하면서 자택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은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도로명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말 명예퇴직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며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혹제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책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양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제주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주도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더민주가 문제 제기한 하귀1리 227.9㎡(68.93평)는 제외됐다. 이 토지는 양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 필지로, 지목은 대지다.

<제주의소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땅은 2011년 12월 김모씨가 6950만원에 사들였으나 약 4개월 뒤인 2012년 4월 양 후보가 매입할 때는 거래가액이 568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기재됐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평)당 78만5458원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허위신고 의혹 토지는 양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 2012년 4월 5680만원에 취득한 토지”라며 “(뭔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 후보가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허위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가 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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