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교육의원 ‘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4월 임시회 의안 제출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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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균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제33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3일자로 진로교육법이 시행돼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되는 체계가 마련된 데에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진로교육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운영,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진로체험기관 지정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센터 운영은 물론 제주도와 대학 및 진로교육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이후에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4월18일부터 시작되는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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