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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6개 단체에 20여차례 3550만원 뿌린 혐의...건설사-사단법인 통해 기부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내 단체에 돈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 갑 지역구 새누리당 강창수(49) 전 예비후보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구속기한 만료 하루전인 12일자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창회와 운동 관련 단체, 청년회 등 16곳에 이른다. 지원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씩 차이를 뒀다.

후원은 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C사단법인과 법인 대표로 있던 D건설의 전신인 S건설을 통해 이뤄졌다. 강씨 개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19일 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C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오자 석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제주지검은 2월19일에는 해당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단체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관련자 3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3월17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씨는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의 기부활동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011년 4월 창립된 C사단법인은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각종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정상적인 기부행위 등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실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며 “선거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기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2번으로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2일에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제주시 갑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했다. 3월10일에는 경선 결과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나 이후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명 로펌의 서울고검 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법원에서 또 한번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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