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건설사 통한 3550만원 기부행위 유죄...봉사활동 참작 집행유예 선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구속기소 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가 구속 3개월만에 석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누리당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일 선고했다.

강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과 건설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과 건설사의 기부 시점과 돈의 성격, 액수, 각 단체와의 관계 등에 비춰 의례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강씨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전 각 단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도의원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찬조금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밝히고 각 단체에 관련 공문도 보낸 점에 비춰 피고인도 위법행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이 사건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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