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지난 8월15일자 <장일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소개된 '한국의 화타, 구당(灸堂) 김남수'란 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가 반박 입장을 보내와 싣는다. <편집자> 

얼마전 <제주의소리>에 올라온'세 마리 토끼 잡는 전통의술을 살리자'라는 장일홍 씨의 글을 보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기고문의 내용 중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할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의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국(교육청)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판결을 마치 이제부터는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평생교육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이 아닌 교육내용 등의 실체적 요건을 기준으로 반려할 수 없고, 다만 추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 후속 제재를 통한 규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존중해 의료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허가이지, 무면허의료시술행위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권 및 교육권 차원에서 침·뜸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궁금해 하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이를 자격 없는 자가 실습을 행하거나,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것은 판결에서 말하는 시설 허가와는 별도의 문제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성형수술방법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는 있어도 적법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를 남에게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장일홍씨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 마치 이제부터 사설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을 통해 정식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과 제주도 구당카페에서 공공연하게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 현행법 상 존재하지 않는 침구사 면허 및 근거 없는 침구원 운영 등에 대한 칼럼을 통해 독자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일홍씨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법령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료면허제도가 전근대적이라고 매도함과 동시에 의료인이 아닌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운영하는 ‘구당카페’에서 구당의 제자가 하는 무료시술,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필자가 칼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이는 법률 및 제도의 문제이므로 불법을 자행해도 무방하다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일홍 씨의 칼럼을 읽는 독자나 일반인들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오해하게 될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어깨너머로 운전 좀 배웠다고 면허증도 없이 길거리에서 실제로 운전하는 것을 용납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허제도란 단순히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면허제도는 의료인에게 배타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는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상적인 의료교육을 받은 소양 있는 의료인이라면 자신의 과실로 환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할 것이며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그의 소재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만, 뉴스에 자주 나오듯이 무면허의료인이 불법시술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정과 능력평가를 통해 배출하는 의사면허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를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기득권자들의 철밥통이라 칭하며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학교에 입학해 법으로 정해진 6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획득 후 배출되는 한의사와 초급반(55만원), 중급반(65만원), 고급반(120만원)으로 전 과정을 이수하려면 한 학생당 총 교육비가 연간 240만원이 드는 1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받는 ‘뜸 요법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사람이 같이 취급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주간동아의 “구당선생 미스테리”라는 연재기사에서는 2008년 추석특집 TV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남수 옹에 대한 항간의 의혹들에 대한 심층취재 보도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는 △구당의 침사자격증과 의술 경력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그가 치료를 했다는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거나 일부 치료를 받은 적은 있어도 구당의 주장대로 완치되지 않았으며 △구당의 침·뜸 시술이 암, 에이즈, 사스 등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과학적 인증이나 임상시험 결과가 없음에도 이를 과대포장해 주장했으며 △구당의 의술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인 뜸사랑이 돈 문제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고 이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기사가 실려 있으니 한번 찾아보면 김남수 옹과 뜸사랑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 넘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축복받은 노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하게 나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속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며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지난 기고문에 자백된 제주 구당카페에서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아울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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