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무부 7급 공무원 김모(4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폭행 미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9월2일 오전 4시55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만취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폭력 등 전과 7범의 전력이 있었다. 20년간 공직생활을 이어갔지만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분을 숨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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