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직 유지하면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가능여부 선관위 유권해석 차일피일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은 지난 2월2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 교육의원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후보등록을 3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그렇다고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도 교육의원 직을 사퇴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90일 전(3월15일)에는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