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 타당성 재검토 용역 이어 제주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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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전경.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지역 발전계획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냈다.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6억원이며, 입찰로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 제2공항 주변 난개발 방지, 정주환경 개선, 이주 대책에 따른 택지 및 주택 분양 등이다.

특히 성산읍 일원에 신도시(시가화 예정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가화 예정부지 면적은 4.9㎢로,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된 규모다.

사업 방식은 고도 완화,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대안이 마련된다. 대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이며 평가를 통해 최적안이 제시된다.

항공, 물류, 숙박, 관광레저가 결합된 인천국제공항의 영종지구처럼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로 조성할지 여부도 용역에서 검토하게 된다.

토지이용계획에선 제주형 주거복지계획과 도시재생 전략, 행복주택(임대주택) 공급, 항공·버스·택시·렌터카 이용을 지원하는 환승시설을 수립하게 된다. 공항 내부교통망으로 순환버스 및 신교통수단이 도입된다.

이번 용역에선 국내외 경제 악화 시 업무·상업·문화·물류단지 및 택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과 택지 관리 방안이 제시된다.

여기에 공항 주변 입지에 따른 항공소음 차단 대책과 상수·하수, 통신,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조만간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전규격공고를 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4월께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만큼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은 496만㎡(150만평) 부지에 총 4조8734억원을 투입,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활주로(3200m)와 국내·국제여객터미널 등이 건립된다.

한편 국토부의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향배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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