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총 5명...감염병예방법 형사 고발도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지 나흘 만에 실행에 옮겼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을 찾아 제주 여행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19.여)와 어머니 B씨(52)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곳,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 2명은 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다. 업체 2곳은 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나머지 자가격리자 2명은 제주도의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에 따른 수입 손실과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를 포함해 각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변덕승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청구액은 재판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소송에 앞서 강남 모녀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해 업체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추후 개별적인 소송이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가 소송을 권유할 수는 없고 문의가 온다면 안내는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근거해 강남 모녀의 불법행위지가 제주도인 만큼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 대신 제주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등 4명과 동행해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에 나섰다.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목적지를 제주로 돌렸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26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30일 오후 5시 11시 현재 청원동의자는 18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해 A씨 모녀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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