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15~17일 도민 여론조사 실시-제주4.3특별법 개정안 18일 국회 행안위 심사

1948년 제주4.3 발발, 그리고 20년 뒤 1968년 제주국제공항의 탄생.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그리고 제주개발의 신호탄이 됐던 두 역사적 사건의 또 다른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한주가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례를 찾기 힘든 언택트 차례를 지낸 도민들은 당장 또 다른 지역 최대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 제주 제2공항, 15~17일 찬반 도민 여론조사 실시 ‘18일 발표’ 

일본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로 눈을 돌렸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의 알뜨르비행장과 제주시 용담의 정뜨르비행장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제주공항의 시초인 정뜨르비행장은 1942년 1월 처음 들어섰다. 일본은 도민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120㎡ 규모의 비행장을 다듬었다. 50㎡ 건물에는 일본 육군 항공대가 주둔했다.

1946년 패망한 일본이 떠나면서 제주비행장에는 드넓은 잔디밭과 석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다. 1955년까지 그대로 방치되다 1956년부터 군용비행장의 민항공용으로 탈바꿈했다.

1962년 교통부 산하에 국내 첫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현 대한항공)가 처음 취항 업무를 시작했다. 1968년 4월26일에는 대통령령 제344호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으로 승격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이 언급된 것은 1990년 교통부의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였다. 이어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화 됐다.

2012년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대에 의뢰해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해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서귀포 성산지역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입지선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6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찬반이 갈리면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됐다.

제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의회는 도민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국책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도민 의견을 묻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해군기지로 갈등을 경험한 제주에서 국책사업 추진 전 도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들 선택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주관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여론조사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각각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다. 운명의 조사결과는 18일(목) 오후 8시 공개된다.

▲ 제주4.3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항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 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당초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지난 7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4.3의 명예회복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사이 4.3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고령의 생존자들도 세상과 등을 지어야 했다.  

2020년 4월3일 제72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국회도 4.3특별법 개정안에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해 5월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이 논의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일 뒤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4.3특별법은 발의 3년만에 자동폐기됐다.

법제화가 표류하는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2019년 1월17일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상 초유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70년 전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올해 1월21일에는 4.3사건으로 행방불명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생존자가 아닌 행불인에 대한 70여년 전 군법회의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7월27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이후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과 무산이 반복되면서 유족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공방전을 벌인 정치권은 설 연휴를 앞둔 8일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오 의원이 지난 국회부터 법률 개정에 나선지 3년2개월만의 성과였다.

개정 법률안은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에 대안 형태로 회부된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