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4.3 당시 국방경비법과 내란실행 등 혐의로 불법 수감된 3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이 “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기념비적인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평화재단은 “군법회의 재판 관련 사건을 병합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재심 청구인인 피해 유가족들에게 재판 참관과 최종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1개 사건으로 나눈 재판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직접 선고를 들을 수 있었고, ‘무죄’가 확정되는 과정을 직접 봐 평생의 억울함과 한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며 “70여년전 불법적인 체포와 취조,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형식적 재판을 통해 형무소에 수감된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4.3평화재단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가능토록 됐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과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사법적 정의가 모두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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