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식당-카페 11시 이후 영업금지...결혼·장례식장 인원 99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2월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103일만의 조치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참석인원을 하루 최대 99명으로 대폭 제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제주도는 5월 초 타 시·도를 왕래한 대학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 등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됐고, 감염병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에서 1.4로 증가했다. 이 지표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진다. 식당과 카페 등도 포장·배달만 가능할 뿐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을 금지한다.

이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직장회식, 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도 가질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제주도는 오는 6월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 번 방역 태세를 정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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