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정 중단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운영 시스템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7월부터는 본회의 표결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최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지난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8000만원)를 확보해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결과, 7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지난 6월15일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함께 교육을 진행, 원격 표결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마쳤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의사당이 폐쇄되고, 2차 본회의까지 취소되면서 회기 중 단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제주 의정사(史) 초유의 일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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