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익비 인정 안해...대법 확정시 토지 반환 비용 ‘부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제주의소리]가 23일 보도한 [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초유의 도로 철거 승소 ‘파장’]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27일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철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JDC가 주장한 유익비 반환청구권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를 제기한 진모(56)씨는 토지반환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래단지 내 자신의 땅 6필지에 설치된 도로와 전신주, 우수관 등에 대한 철거를 JDC에 요구했다.

진씨는 시설물 제거와 별개로 2007년 1월 토지 강제수용재결에 따른 불법적인 토지 점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도 함께 요청했다.

JDC는 예래단지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빼야 한다며 민법상 유익비 상환을 주장했다. 유익비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위해 쓴 비용이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항에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유익비)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334억7782만원 상당이다. 전체 사업부지 74만3700㎡를 적용하면 3.3㎡(1평)당 JDC가 투입한 비용은 14만8550만원이 된다.

JDC는 재판과정에서 단지개발로 진씨의 토지 가치가 2억원 가량 올라 부당이득과 상계 처리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맞섰다.

반면 재판부는 JDC가 주장한 비용을 사업시행지 전체가 휴양형 주거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계획상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즉, 진씨를 포함해 원 토지주들의 땅마다 독립적, 개별적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유익비 상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예래단지사업 인가처분이 모두 무효가 된 만큼 사업시행자의 이익과 별개로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됐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JDC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 소송에서 이처럼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내세워 일부 토지주들을 압박해 왔다. 이는 토지 반환에 따른 막대한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상소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도 재판부가 예래단지에 대한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소송을 통한 JDC의 비용 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JDC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190여명에 이른다. 협의 매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강제수용 43명, 수용 재심 11명, 협의매수 환매 2명 등의 순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 진씨는 “법원이 JDC의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JDC는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DC는 1심 판결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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