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6일~9월7일 제398회 임시회…‘코로나 추경’ 등 심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 회기로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중심으로 기정예산보다 3237억원이 증가한 6조 554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추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을 위한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반영됐다.

제주도의회가 9월 임시회를 8월로 앞당긴 이유도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요금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코로나19화로 인한 부담가중을 이유로 적절치 않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훼손 논란 속에 제출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했다.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과반(22명)을 훌쩍 넘긴 숫자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지난 24일부터 “지역주민과 도민여론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 당사자들을 기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과 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안,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심사대에 오른다.

한편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과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를 통합하는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상정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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