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처분의무부과 2만9298필지 1133ha...이행강제금 부과 413명 23억2000만원

2015년 이후 이뤄진 제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및 일반조사 적발 농지와 연도별 도외 거주자의 제주 농지 취득 비율 [그래픽-김정호 기자]
2015년 이후 이뤄진 제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및 일반조사 적발 농지와 연도별 도외 거주자의 제주 농지 취득 비율 [그래픽-김정호 기자]

최근 제주 농민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의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가 돈 가진 자들의 투기놀이터가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농지가 농사용이 아니라 여전히 투기용으로 전락한 땅이 많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08년 이후 거래가 이뤄진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5년 넘게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른바 ‘가짜 농부’는 여전한 상황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뤄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정기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 의무부과가 이뤄진 토지는 3만 필지에 육박하는 2만9298필지다.

이는 같은 기간 조사 대상에 오른 농지 16만4273필지 중 1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지처분 면적은 1133ha로 마라도 면적인 30ah의 37.7배에 달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라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과 노동력, 시설 확보 방안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인의 영농능력과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해 농업경영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이뤄진다.

도내 발급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시점인 2015년 3427ha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2763ha, 2017년 2039ha, 2018년 1734ha, 2019년 1431ha, 2020년 1377ha로 감소 추세다.

농지 취득 규모가 줄고 있지만 도외 거주자의 취득 비율은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영농체험 등 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살 수 있는 법률상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연간 사들이는 제주 농지만 마라도 면적의 2배인 60ha다.

올해 초에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를 6600만원에 사들였지만 정작 주말‧체험영농으로 활용하지 않은 서울시 거주 6급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처분 절차를 명령할 수 있다.

현지 조사에서 농지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 애초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짓거나 땅을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6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시점까지 매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201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이후 제주도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주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가짜 농부는 413명이다.

제주도는 이들이 소유한 토지 28.7ha에 대해 23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중 11ha를 소유한 토지주 221명은 8억3700만원을 납부했다.

3.4ha를 소유한 167명은 이행강제금 10억2100만원에 대해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25명은 농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 7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재차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농업법인으로 취득한 농지 1108ha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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