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연장 기간 행정절차 제도개선, 지역환원 확대 부대 조건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시 표선면 생수공장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2년마다 이용기간을 연장해 왔다.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장 신청만 19차례에 달한다.

한국공항은 2021년 11월24일로 지하수 이용기간이 도래하자, 올해 8월19일 제주도에 다시 2년간 연장 신청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11월4일 도의회에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는 황당한 행정을 펼쳤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것은 제주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동의안 처리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한국공항 유역의 토양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오염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지점, 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외부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의회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환원(공헌)사업을 확대하라"며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변경 시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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