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도의회(도의회)의 제주아트플랫폼 감사 청구에 대해 대다수를 ‘위법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해 “감사원 직원이 로비를 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도의회는 제주아트플랫폼이 여섯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감사원은 6개월이 지난 12월 중순, 청구 검토 결과를 도의회에 회신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청구 이유 6개 가운데 5개를 ‘위법 부당한 사안이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결론 지었다.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나머지 하나는 ‘위법 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청구 내용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속 감사는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부지를 매입해 공공공연연습장을 비롯한 창작·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매입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감사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시 한 번 부패하고 무능한 감사원의 민낯”, “감사원은 왜 존립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역사의 냉혹한 심판” 등 원색적인 비난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제주경실련은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차 시설 등이 확충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 시설로서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면서 “엄밀하게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검은 뒷거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감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재밋섬 100억원 매입, 리모델링 절대 불허 ▲검찰 재수사 촉구 ▲도의회, 감사원에 강력히 문제 제기 촉구 ▲도의회 집권당인 민주당의 노력 당부 ▲아트플랫폼 담당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촉구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이번 제주아트플랫폼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직자가 로비 등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비’에 대한 근거는 성명서에 밝히지 않았다.


[성명서 전문]

감사원 “제주아트플랫폼” 감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상권몰락으로 철거계획한 건축물을 계약금 2원에 위약금 20억원, 100억원 매입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재밋섬건물 매입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에 회신해 왔다.

다시 한번 부패하고 무능한 감사원의 민낯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왜 존립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감사원관계자들에게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 경고한다.

제주경실련은 2018년 8월 22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27일, 2020년 9월 18일, 4차에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서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 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년 9월, 경매 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검은 뒷거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감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를 주장하며 올바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상업적인 건물 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 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상식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며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야당 도지사가 자행한 부정부패 사건에 침묵하는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5. 감사원장은 이번 “제주아트플랫폼”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직자가 로비 등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직인생략)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