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15일자 논평에 '윤석열 우세로 뒤집혀' 표현은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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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 사실 왜곡 소지가 있는 서열화 표현을 사용한 논평을 내며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5일 '제주 민심, 윤석열 후보로 돌아섰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내 여론조사 결과 첫 윤 후보 우세로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JIBS·한라일보·제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3사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며 그동안 제주지역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밀렸던 윤 후보의 약진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도는 39.1%, 민주당 이 후보의 지지도는 38.0%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면 이를 서열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논평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제주도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윤 후보의 우세로 뒤집힌 것"이라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미디어는 후보자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선관위가 언론사에 배부한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에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1위', '승리', '이겼다', '앞섰다', '제쳐' 등의 단정적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사례"는 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일부 언론이 '오차범위 내 우열'을 단정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무더기 주의 조치를 받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특히 정당이 이 같은 관행을 부추기는 논평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조항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JIBS제주방송, 한라일보, 제민일보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비율 20%)와 무선(가상번호, 비율 80%)을 결합한 전화면접(비율 50%)과 자동응답(50%)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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