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19일 제출된 탄원서 2일 홈페이지 통해 공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탄원서 제출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탄원서 자체가 대법원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지만,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19일자로 대법원에 김태환 지사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같은 탄원서(진정서) 제출 사실은 2일에야 공시했다.

탄원서 제출자는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김모씨가 대표로 제출됐고, 2일에도 '업무관련 민원서송부'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아닌 일반 민원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받았다"며 "우리는 재판과 관련 서류는 바로 주심대법관인 박일환 대법관실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알지도 모르지만 무관하다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라면 선처 내용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 선고 관련 사건들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태환 지사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는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김 지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결국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1일에는 광주고법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 대법원 접수와 관련해 김태환 지사의 변호인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호종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원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도 누가 제출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뽑아서 제출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탄원서는 우리에게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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