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원합의부 예정 됐으나 김 지사 사건 아직 통보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부 10월 합의 일정이 오는 18일로 잡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 상고심 선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아  10월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 합의가 오는 18일에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전원합의부 일정은 확정됐지만 김태환 지사에 대한 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피고인들에게 통상적으로 2주전에 통보된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선고기일이 공고된다.

만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 잡혔다면 4일 피고인과 변호인측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는 없다. 대법 홈페이지에도 공고되지 않고 있다.

대법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대원법 전원합의부가 오는 18일 오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김태환 지사 사건이 포함된 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 홍보심의관은 "10월 중에 전원합의부 일정은 18일만 잡혀 있다"며 "11월의 경우엔 (전원합의부)날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 변호인 전호종 변호사도 "아직까지 대법원측으로부터 선고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전원합의부의 경우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다 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대법원의 경우 지난 9월28일 합의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반영된 후 기일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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