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청소년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트럭 운전자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신호에 맞춰 직진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당시 18)이 목숨을 잃고, 동승자 C군(당시 18)이 크게 다쳤다. C군은 무려 전치 9주에 달하는 치료를 받았다. 

B군은 면허 소지자로, B군 등 2명 모두 당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A씨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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