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화분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제주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경훈 부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5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씨는 2021년 11월4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집에 있던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다. 

이씨의 경우 2020년 12월 아내에게 화분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내의 선처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바 있다. 

가정폭력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쌍방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씨)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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