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하수처리장(도두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원고)이 제주도와 ㈜효성중공업(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오는 7월4일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6월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2020년 4월14일 소송 제기 2년여만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A씨 등 2명은 도두하수처리장 인근 496㎡ 규모 부지에서 ‘ㄷ’자 형태의 건물을 건축해 펜션을 운영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악취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주변 건물 매입을 추진했고, A씨 등의 펜션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매매 계약 체결 협의를 마친 제주도는 토지와 건물, 보상비를 포함해 13억5600만원의 A씨 등의 펜션 부지를 매입했고, 2020년 3월12일자로 등기이전 절차가 마무리됐다. 

등기이전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자 A씨 등은 2020년 4월 제주도와 효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투숙객들의 항의가 많았고, 자신들도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아 제주도와 효성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 측은 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등을 처리하고 있다. 슬러지는 하수 정화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찌꺼기로, 악취가 심각하다.   

양측은 한국환공공단과 환경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도두하수처리장 악취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2년여간 이어진 다툼 속에서 A씨 등이 승소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다음달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도민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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