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제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부가 내부 정보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를 차명 매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 JDC가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JDC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JDC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속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부서 근무 직원을 비롯해 상급 감독자 등이 신규취득 제한 대상이 된다. 또 조직 내 행동강령책임관이 제한대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치다.

이와 별개로 JDC는 지난해 7월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차명 매입이 드러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국토부 감사에 따르면 JDC 간부공무원 A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 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2014년 제주시 아라동 원 토지주 B씨에게 공급된 토지를 단독주택을 지어 사용할 목적으로 장인의 이름으로 차명 매입해 등기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장인의 부고 후 A씨의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또 다른 토지주 C씨에게 공급된 토지는 자신의 친여동생의 남편(매제)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알선해 매입하게끔 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고 생각해보니 본인 명의로 하기에는 찜찜한 부분도 있었기에 장인 명의로 계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토부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봤지만, 경찰은 개발 관련 정보가 공개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는 혐의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와 별개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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