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 “연행자 처벌이전에 제주도 책임 먼저 물어야”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농성에 참여했던 신부와 수녀, 도의원 등 48명을 무더기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할 것을 검토하는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항의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도 1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이 시대 법이 지역주민을 유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도의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제의 4월 13일에 대해 “지역에서 평화로이 살고 싶어 했던 위미지역주민들은 제주도민을 위해 복무하는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도청출입을 차단당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는 굴욕을 당했으며, 강경해지는 제주도청과 경찰의 투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함께했던 신부님과 수녀님, 시민사회단체 회원은 물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도 가차 없이 끌려 나와야 했다”면서 “제주도민을 모두 끌어낸 도청 현관 그 자리에서 제주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고 지역주민들은 차디찬 경찰서 바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의 굴욕을 맛봐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제주환경연은 “그런데 제주도민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이 당시 지역주민과 신부․수녀 등 성직자, 도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48명을 무차별 연행한 것도 모자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지역주민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던 것뿐이었고 이를 무조건 막아대는 도청에 대한 항의를 한 것뿐이었다”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적인 송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연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으며, 제주도청은 제주도민의 것이며 제주도민은 누구나 제주도청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며 “48명의 연행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들을 탄압한 제주도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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